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3
제13조의13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①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2025.12.16>1.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등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가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5.12.16>③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④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12.1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