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목차

32개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13

조문 26 / 32
제13조의13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 및 방법 등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기후보건영향평가(이하 "기후보건영향평가"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11, 2025.12.16>
1.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유형, 내용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임상적 증상, 발생 추이 및 진료경과 등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는 질병ㆍ질환 등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 및 특성 등에 관한 사항
4.
기후변화가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어린이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및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에 준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보건영향평가에 대한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2025.12.16>
질병관리청장은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9.11>
질병관리청장은 제37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의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2025.12.1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보건영향평가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법령 전체 보기